내란 특검이 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1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일을 다음 달 24일로 지정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1심의 징역 1년 6개월 형이 가볍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해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를 받아 보관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를 인지하고, 이를 은폐하려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강 전 실장이 허위공문서를 행사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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