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한 뒤 연인과 공모해 딸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옛 연인 B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에게는 관계 법령에 따라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3월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당시 3살이던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당시 연인과 공모해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친딸의 사망을 숨기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 연기를 신청했고 지난 3월 B 씨의 조카를 딸로 속여 학교에 데려가기도 했지만, 학교 측의 신고로 6년 만에 범행이 발각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B 씨에 대해선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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