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부지법' 유죄 감독이 낸 재판소원, 정식 심리로

2026.07.21 오후 04:47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당시 경내에 침입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한 다큐멘터리 감독이 판결에 반발해 낸 재판 소원이 사전심사 문턱을 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1일) 정윤석 씨가 예술의 자유, 언론 활동의 자유,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재판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에 보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월, 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에 정 씨는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들어갔는데도, 폭력을 목적으로 한 침입과 현장을 기록하기 위한 진입을 동일하게 평가한 판결이라며 재판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이와 함께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연장신청서를 냈는데도, 항소심 법원이 아무런 결정이나 고지 없이 항소 각하결정을 내렸다며 청구한 헌법소원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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