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유로 병가를 내 여행을 가는 등 비위를 저질러 파면된 전직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6일 A 씨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A 씨는 기관장 승인 없이 결근·지각하고 허위 사유로 병가나 공가를 사용해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이유 등으로 파면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공무원으로서 최소한의 복무규율 준수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럽고, 무단결근 등을 정당화할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