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원 담긴 동전 '싹쓸이'...'청계천 줍줍' 처벌 가능성은? [앵커리포트]

2026.07.21 오후 05:01
최근 SNS에 올라온 한 영상이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서울 청계천에서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양산 쓴 여성이 물속에서 동전을 줍고 있습니다.

이곳은 서울 청계천 팔석담인데요.

행운을 빌며 동전을 던지는 소망석이 있어 '서울의 트레비 분수'로도 불리는 명소입니다.

주변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던 이 여성, '소망석' 안에 있는 동전까지 야무지게 챙깁니다.

잠시 뒤엔 한 남성도 합세해 거리낌 없이 동전 줍기에 나서는데요.

주울 만큼 주운 걸까요?

가방에 동전을 챙겨 넣은 여성이 유유히 자리를 떠납니다.

이 남녀의 기행, 단순히 누군가의 소망에만 손을 댄 게 아닙니다.

관광객과 시민이 던지고 간 동전들은 서울장학재단이나 유니세프로 기부돼 어린이 교육 사업 지원 등에 쓰이는데요.

서울시가 20년 동안 청계천에서 수거한 동전으로 기부한 금액만 4억4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동전 주워간 남녀의 행동이 '절도'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형사 처벌 가능성은 어떤지, 법조계 전문가의 설명 들어보시죠.

[이고은 / 변호사 (오늘, YTN 뉴스퀘어 2PM) : 서울시가 점유, 관리하는 동전이라는 거죠. 타인이 점유, 관리하는 재물을 함부로 가져가는 건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시민의식 차원에서가 아니라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동전, 함부로 가져오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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