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태블릿 PC 조작설'을 주장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 씨가 국가배상 소송에서 재차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변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변 씨의 형사 사건 판결에서 태블릿 PC의 실사용자를 최서원 씨로 판단한 점 등을 짚으며 수사와 공소유지로 인한 변 씨의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변 씨는 지난 4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태블릿 PC의 실사용자가 최서원 씨가 아닌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라고 주장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변 씨는 판결 확정 이후에도 이 같은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지난 5월에도 국정농단 특검이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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