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험금 못 주면서 30억 꿀꺽...무허가 보험사 기소

2026.08.06 오후 02:18
보험금 지급능력도, 의사도 없는 상태에서 2천억 대 보증증서만 마구 발행한 무허가 보증보험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5일) A 보증보험업체와 그 대표를 비롯한 6명을 보험업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A 업체는 무자본, 무허가임에도 지난 2019년 2월부터 지난 6월까지 8년 동안 87차례, 모두 2천억 원대의 보증증서를 발행하면서 수수료 30억 원을 가로챈 거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일당을 단순 무허가 보험영업 행위로만 송치하거나 이미 동종범행으로 처벌을 받았다고 보고 불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이들이 허위 보증증서를 발행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사기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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