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가 금지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1급을 포함해 야생생물을 대량 밀수해 유통해온 조직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오늘(6일) 야생생물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총책 A 씨를 구속기소 하고, 20대 밀수책 B 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이듬해까지 외래 생물종 200마리를 14차례에 걸쳐 밀수입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 54마리를 판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재작년 2월 6일 멸종위기종 44마리를 몰래 들여오다 공항에서 적발됐는데,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들을 차례로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등지에서 밀수한 동물을 인터넷 파충류 전문 카페에서 '인형', '피규어'인 것처럼 광고하고 고속도로 택배로 전국 각지에 몰래 유통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세관 적발을 피하기 위해 주로 어린 개체를 압박 포장해 수하물로 보내거나 일부 속옷에 넣어 기내에 반입했는데, 밀수와 사육 과정에서 여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재작년 8월 경남 사천에서 발견된 바다악어 사체도 A 씨가 밀수해 유통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검찰은 이들이 아파트와 빌라, 고시원 등 주택가에서 몰래 키우던 1급 멸종위기종 양쯔강악어, 검정늪거북을 포함해 코브라 등 야생생물 95마리를 압수해 국립생태원에 보호를 위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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