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21일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 김한정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엽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보궐선거 당시 명 씨에게 의뢰한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가 대납하게 한 혐의 가운데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을 잘 알면서도 재판 내내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인 오 시장이 향후 상급심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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