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기지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회원 3명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군사기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대진연 소속 회원 A 씨 등 3명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오늘(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다른 회원 1명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그제(4일) 오전 10시 10분쯤 주한미군 시설인 오산 공군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구호를 외치고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이들은 미군에 제지된 뒤 우리 경찰에 인계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 등 구속된 피의자뿐만 아니라 불구속 상태인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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