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공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2심 첫 재판이 오는 21일 열립니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향후 정치 행보가 곧바로 가로막힐 수 있는 만큼 오 시장 측은 무죄 입증에 더욱 주력할 거로 보입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오는 21일 시작됩니다.
지난달 22일 1심 선고를 받은 지 한 달 만입니다.
앞서 1심은 오 시장의 10회에 걸친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가운데 5회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오 시장의 의뢰와 후원자의 비용 대납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다섯 번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는 충분했다고 봤습니다.
[조형우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부장판사 (지난달) : 오세훈 피고인의 상대적 강점은 일반 시민의 지지도에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강점을 홍보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공표용 여론조사를 기대한 것으로…. 명태균에게 여론조사 의뢰할만한 동기는 인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명 씨 진술에 과장은 있지만,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는 면도 있다며 신빙성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조형우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부장판사 (지난달) : 오세훈 피고인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날 명태균 씨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되고…. 명태균 씨가 오세훈 피고인으로부터 전화 받고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를 진행했단 진술을 모두 배척하기 어렵습니다.]
오 시장 측은 직접증거가 없는데도 유죄 판결이 났다며 1심 선고 당일 항소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지난달) : 납득할 수 없습니다. (공표 여론조사 10개) 전부 다 무죄가 나오든지, 그게 맞을 겁니다.]
1심에서 오 시장에게 선고된 벌금 천만 원은 공직 상실형에 해당합니다.
이 판결이 만약 상급심에서도 유지된다면 오 시장은 직을 잃게 됩니다.
형량에 따라 곧바로 정치 행보가 가로막힐 수도 있는 만큼, 오 시장 측은 항소심에서 명 씨 진술의 신빙성 탄핵 등 무죄 입증에 주력할 전망입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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