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업무 외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태원특조위 한상미 조사국장이 해임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한상미 진상규명조사국장은 어제(6일)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해임 징계안을 통보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지난 4월 한 국장이 지위를 이용해 특정 직원에게 조사 업무가 아닌 조직 갈등과 인사 문제 등에 개입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특조위는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한 국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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