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7일)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일부 작전통제권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나머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임 전 사단장이 무리한 지시 등으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채 상병 순직까지 이어졌다며, 사고 이후에도 지휘관으로서 보여야 할 책무를 저버렸다고 질타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 작전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당시 해병대 상급자들이 실종자 발견이란 성과에만 몰두해 무리한 지시를 내려 대원의 사망이라는 결과로 이어졌고, 여기에 임 전 사단장 책임이 가장 크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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