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성근 '채 상병 순직 책임' 항소심도 징역 3년

2026.08.07 오전 11:43
임성근 '업무상과실치사 등' 항소심서도 징역 3년
함께 기소된 여단장 등 지휘관들도 금고형 등 유지
2심, '명령 위반' 일부 무죄 판단…나머지는 유지
[앵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채 상병이 순직한지 3년여 만인데,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무리한 지시가 순직의 원인이 됐다고 못 박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귀혜 기자!

임 전 사단장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고요?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은 조금 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여단장과 대대장들에게는 금고형을, 중대장에게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일부 명령 위반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을 원심과 같은 취지로 유죄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임 전 사단장에게 해병대원들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할 사실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적극적인 수색을 강조한 임 전 사단장의 발언들은 이런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당시 대대장과 중대장의 현장 지휘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라 하더라도, 임 전 사단장의 무리한 지시 역시 원인으로 볼 수 있다며 일부 무죄 판단에도 불구하고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채 상병 유가족은 현충원에서 아들을 볼 자신이 없다며, 2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호소했습니다.

[앵커]
채 상병이 순직한 지 3년여 만이죠?

[기자]
네, 이번 선고는 채 상병이 순직한지 3년여 만으로, 오늘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사실심은 마무리됐습니다.

향후 양측이 상고하더라도 대법원에서는 법리판단만 이뤄지기 때문에 임 전 사단장의 무리한 수색 지시 등은 사실로 인정된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채 상병 순직 이후,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초동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수사외압 의혹은 아직 증인신문이 한창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피고인이 12명이나 돼 쟁점별로 나눠서 진행되고 있고, 기일은 오는 12월까지 잡혀있는 상태고요.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도피시켰다는 의혹 관련 재판은 다음 달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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