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장내시경 중 천공...환자 숨지게 한 의사 2심도 집행유예

2026.08.07 오후 03:44
대장내시경 검사 도중 천공을 발생시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7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의사 A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퇴원 후 피해자가 통증 원인을 특정하지 못해 정형외과를 우선 찾은 것을 비춰볼 때 A 씨가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는 2021년 10월 경기 안산구 단원구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50대 여성 환자의 대장내시경 검사를 진행하다 과실로 장에 천공을 발생시켰습니다.

봉합 시술을 받고 일주일 만에 퇴원한 피해 환자는 천공 후유증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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