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78년간 이어진 검찰 중심의 수사 체계는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헌법 위배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예진 기자입니다.
[기자]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속전속결로 국회를 넘어 국무회의까지 통과했습니다.
이제 수사와 기소는 완전히 분리되고 '수사하는 검사'는 사라집니다.
다만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고, 야당에서 헌법소원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헌재 심판대에 오를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첨예한 쟁점은 검사의 영장청구권 문제입니다.
헌법은 체포·구속·압수수색 시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개정 형사소송법은 경찰의 신청이 있어야만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대검은 지난달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조항이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형해화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논란은 지난 2022년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됐을 때도 불거졌습니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는데, 결과는 5대 4로 각하였지만 재판관 4명이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 신청권은 수사권을 전제로 한 거라며 다른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선애 재판관은 법률에 의해 검사의 소추권과 수사권이 제한되면 영장신청권도 침해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충 의견을 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앞선 헌재 결정대로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 법률상 권한이라 위헌 소지가 없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수사권 없이 영장신청을 할 순 없다는 견해도 맞섭니다.
지난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처럼 검사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지도 주목되는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의 불씨는 한동안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정소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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