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신서천 화력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한 산업안전 관리 책임은 발전사가 아닌 공사를 맡은 건설사가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중부발전과 관계자들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발주사인 중부발전이 공정을 점검하거나 안전 서류를 승인한 것만으로는 시공을 총괄하며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공사가 실질적인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고 보고 금호건설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20년 4월 충남 서천군 신서천 화력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변압기 가동을 위한 전류 측정 점검 도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에 검찰은 시공사와 전기업체뿐 아니라 발주사인 중부발전도 도급인으로서 안전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며 재판에 넘겼고 1심은 무죄로, 2심은 유죄로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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