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넘게 이어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끝날지 여부가 곧 정해집니다.
지난달 24일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천4백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간은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인데, 양측은 지난 1일 0시에 판결서를 송달받았습니다.
이 기한 안에 양측이 재상고하지 않거나 상고 포기서를 내면 파기환송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돼, 지난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법적 분쟁이 9년여 만에 비로소 끝나게 됩니다.
다만, 다음 주 중 한쪽이라도 재상고할 경우 사건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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