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사설 구급차 '불법 명의 대여' 정황에도...복지부도, 경찰도 '뒷짐'

2026.08.10 오전 04:53
10대 중학생의 목숨을 앗아간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대한인명구조단 소속 구급차를 사실상 사설 업체가 운용했다는 '불법 명의 대여'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나 점검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지난 6월 사고 구급차 운전자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만 송치했을 뿐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명의 대여 의혹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만큼 교통과에서 추가 수사를 벌이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등도 법적 근거 부족 등을 이유로 조사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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