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여러 국가 사업장 결손금, 나라마다 나눠서 차감해야"

2026.08.10 오전 09:02
여러 국가에 해외사업장을 둔 국내 기업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국가의 소득에서 비율에 따라 나눠 차감하는 방식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LG화학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LG화학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6월 확정했습니다.

현대건설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도 같은 달 대법원 3부에서 현대건설 패소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어느 국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타 국가 소득에 반영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국내 소득만 차감돼 법인세 공제 한도가 커진다며, 이는 국내 과세권 잠식으로 이어진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별 소득이 국내 법인세액 산출에 기여한 정도에 비례해 결손금을 나눠서 차감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합리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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