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임금근로자 8명 중 1명은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2026년 최저임금 심의편람'을 보면,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는 276만9천 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2.4%를 차지했습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고 고용 형태가 불안정할수록 두드러져 1∼4인 영세 사업장 근로자 30.3%가 최저임금 미만이었고, 5∼9인 사업장도 17.6%에 달했습니다.
또, 남성은 9%, 여성은 16.2%가 최저임금 미만을 받아 성별 차이도 컸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은 2021년 15.3%, 2022년 12.7%, 2023년 13.7%, 2024년 12.5% 등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