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씨가 김기현 국민의힘 전 대표 배우자에게 클러치백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대한축구협회 '성 접대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경찰이 수사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가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받은 것은 아니고 나중에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김광삼]
이 재판이 김건희 씨 재판이 아니에요. 김기현 씨 부부가 김건희 씨에게 로저비비에 백을 줬는데 청탁금지법 위반이어서 김기현 씨 부부에 관한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거예요. 그전에 증인으로 불렀는데 나오지 않았죠. 그러나 이번에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일단 받은 사실은 인정했어요. 그런데 인정을 했는데 깔끔하게 다 인정한 건 아니고 자기가 받았는지 몰랐다는 거죠. 나중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본인이 받았다 하더라도 공직자 배우자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알고 받았느냐 아니면 모르고 받았다가 나중에 알았다. 일방적으로 줬다는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줬기 때문에 나는 몰랐다. 그러면 법으로는 처벌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덕적인 비난 가능성, 이런 것을 염두에 둔 진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김기현 전 대표 배우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광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명백한 거예요. 왜냐하면 압수수색했는데 김기현 씨측에서 준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이 발견됐잖아요. 그런데 발견된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자필 편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되는 데 도와줘서 고맙다. 그런 자필 편지.
[앵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런 내용이죠.
[김광삼]
저런 포스트잇까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저건 제가 볼 때는 김기현 측에서는 사실은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청탁 목적으로 준 게 아니다. 그러면서 범행을 계속 부인하니까 결과적으로 김건희 씨를 증인으로 세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저런 편지나 포스트잇이 발견되면서 몰랐다라는 것이 조금 신빙성이 의심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광삼]
그런데 그것도 당대표 부인이 손편지까지 써서 백을 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과연 몰랐을 리가 있을까. 본인은 직원들이 관리를 해서 정리를 해 놔서 나중에 봤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백을 많이 받았으면 이걸 몰랐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냥 일방적으로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뭔가 줄 때 티를 낸다고 할까, 줌으로 말미암아서 감사 표시도 하고. 향후에 있어서 대통령 영부인, 또는 대통령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 게 있었을 건데 이걸 줬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줬을 때는 몰랐다.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죠.
[앵커]
진술 중에 이런 말은 왜 굳이 했을까라는 여러 가지 진술이 있던데 그중의 하나가 영부인은 클러치 가방이 옷에 따라서 맞추려면 여러 개가 필요해서 짝퉁도 많이 샀다. 당근에서 짝퉁 샀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왜 한 건가요?
[김광삼]
그 얘기까지 왜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마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 옷을 입다 보면 클러치백, 작은 백을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필요로 하는데 수없이 많다. 그러니까 사실 받았을 때도 인지하지 못했다. 그 정도 생각을 했을지 모르고 또 하나 의도는 뭐냐 하면 몰랐다는 것에 대한 자기의 보강되는 진술,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기현 씨가 준 백 로저비비에 백도 있지만 내가 짝퉁으로 당근마켓에서 산 로저비비에 백이 있었기 때문에 김기현 의원이 준 로저비비에 백하고 자기가 짝퉁으로 산 로저비비에 백과 분간 없을 정도로 백이 많이 있었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저런 얘기를 왜 했을까 의아함이 들어요.
[앵커]
영부인이 짝퉁을 사는 게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닌데.
[김광삼]
짝퉁 자체는 사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제조해서 판매하는 것은 지적재산권 위반이잖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영부인이 어떤 옷차림에도 짝퉁을 들고 다니면 그건 다 표가 나게 돼 있거든요. 언론이 다 찍어대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해외에 나갔을 때 만에 하나 대한민국 영부인이 백을 들고 갔는데 짝퉁이더라, 그러면 이건 엄청나게 국가에 대한 이미지 훼손, 이런 것이 되는데 지금 영부인이라는 자부심이랄지 영부인이라는 사명감, 이런 게 없고 그냥 외모에만 너무 치중하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지배적이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아심이 듭니다.
[앵커]
재판 중에 또 김건희 씨가 특검을 향해서 그간의 영부인들 다 자기처럼 조사해 봤냐,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가 지금까지 재판과는 조금 달라진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김광삼]
그런데 저것도 사실은 특검 측의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당대표 부인으로부터 백과 선물과 편지를 받았는데 기억하지 못하는 게 이례적이다. 그러니까 백과 선물을 받은 것이 이례적이라는 게 아니고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게 이례적이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왜 기억을 못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하는데 마치 김기현 당대표로부터 백을 받는 것이 이례적이다. 그렇게 특검의 질문에 착오를 일으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부인들 다 수사해 봤냐. 영부인들 다 백 받은 거 아느냐, 모르느냐. 왜 이걸 이례적이라고 하느냐.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 했다.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절도범이 절도를 했어요. 그리고 잡혔어요. 경찰이 취조를 하니까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 나 말고도 절도한 사람들 많은데.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왜 나만 갖고 그러냐. 다른 영부인들은 조사해 봤냐, 이렇게 반박을 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재판이 너무 나에게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 아니냐, 지금 상황과 진술이,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김광삼]
이전에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하고 텔레그램 나눈 것에그리고 돼 있잖아요. 김정숙 여사랄지 이런 사람들의 수사는 어떻게 돼가느냐. 왜 이렇게 빨리 안 하느냐. 그런 생각을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특검 재판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판사님께서 한쪽 편만 들지 말고 정확히 들어달라, 이렇게 항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김광삼]
그런데 이 판사가 김기현 부부에 대한 재판을 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백을 줬느냐, 안 줬느냐. 청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리고 백을 준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 재판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김건희 씨한테는 형사적으로 불리하고 그런 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일단 백을 받았잖아요. 죄는 안 되지만 받아서는 안 될 백을 받은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뇌물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 입장에서는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면 추궁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모순되면 판사가 계속 그게 말이 되느냐. 예를 들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게. 그러니까 그게 좀 편파적인 재판 진행이다. 아마 그런 생각을 김건희 씨가 했던 것으로 보여요.
[앵커]
또 눈길을 끌었던 게 재판부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재판에 나왔으니까 전에 있던 과태료를 깎아 달라,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원래 이런 발언을 기본적으로 피의자가 하게 되나요?
[김광삼]
피해자는 아니고 증인이죠.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나오면 과태료 200~300만 원 정도를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기일에 나오면 증인이 깎아 달랄지, 아니면 사정을 봐달라고 안 해도 대부분 재판부에서 취소를 해 줘요.
[앵커]
깎아주는 게 아니라 안 내도 상황이 되는 거군요.
[김광삼]
깎아주는 게 아니고 그냥 없던 걸로 하죠. 이런 말 안 했어도 제가 볼 때는 재판부가 없던 것으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300만 원인데 조금만 깎아달라. 그러니까 저런 부분을 저희 변호사들도 있을 텐데 미리 언급을 해 주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300만 원을 깎아달라고 하는데 300만 원에서 100만 원 깎아주냐, 50만 원 깎아주냐, 그런 뉘앙스로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국민 입장에서 보기 불편할 수 있죠.
[앵커]
어쨌든 김기현 국민의힘 부부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느냐. 이게 관건일 텐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광삼]
청탁금지법 위반이 저 금액도 제가 알기로는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이 한 200만 원대고요.
구체적으로 청탁이 있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뇌물성 가까운 청탁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저 정도 되면 벌금형으로 끝나죠. 그런데 특검에서는 실적을 위해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정식 재판에 회부해서 기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벌금형 정도에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저희가 관련 재판은 지켜보도록 하고요. 축구협회 성접대 관련 수사 내용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성접대 사건이 15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이걸 실제로 다룰 수 있느냐. 공소시효를 가지고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김광삼]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죠. 그러니까 FIFA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 올림픽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FIFA에 윤리규정이 있는데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의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자체는 2011년, 2012년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5년 정도 흐른 사건이기 때문에 FIFA 자체에서 이걸 가지고 윤리적으로 처벌을 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런데 올림픽은 달라요. 올림픽은 IOC위원회에서 하는 건데 거기는 시효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선수에 대해서 출전에 대해서 일시적 또는 영구적 박탈하느냐,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전에 땄던 메달, 이걸 박탈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IOC에서는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다음 달 아시안게임이나 내년아시아컵 이런 건 출전하는 거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김광삼]
만가 있지는 않죠. FIFA 윤리강령으로는 공소시효가 끝났지만 IOC는 이거와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아마 게임 자체를 앞으로 참가를 못 하도록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예가 된 게 있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조직적으로 해서 도핑테스트에 걸렸잖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었고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할 수 있었거든요. 물론 러시아 이름을 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아시안컵 참가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단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2011년, 2012년. 특히 2012년의 런던올림픽 관련된 것. 그때 우리가 3위인가 했던가요. 그리고 4강에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메달을 박탈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건 논의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국제적 망신인데 끝으로 이 얘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여러 모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는데 사과문이라고 냈는데 구성원 다수가 몰랐다, 이런 내용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내서 사과문이 굉장히 파장이 되고 있거든요.
[김광삼]
내부 구성원 다수가 몰랐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다음에 일부가 저지른 비위행위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보면 또 십수년 전의 일이라고 했어요. 옛날 얘기를 왜 들춰서 나라 망신시키고 하느냐, 그런 취지로 보여요. 그런데 그건 아니죠. 일단 스포츠의 가장 핵심 가치는 공정성, 페어플레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축구협회는 쭉 이어왔던 축구협회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축구협회 자체에서 잘못한 게 맞죠. 그러면 재발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대책이랄지 그다음에 이게 외부에 알려져서 엄청 국가적 이미지 훼손이 됐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반성하고 어떤 각오로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야 하는데 왜 십수년 전에 한 일 가지고 들춰내느냐, 언론에서 특히. 이런 뉘앙스가 있는 사과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비판이 많이 있는 거죠.
[앵커]
실망감이 중첩된 게 너무 여러 가지라서 앞으로 축구협회 정말 개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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