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이 주의 의무를 다했는데도 발생한 불가항력 분만 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범위가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됩니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 보상 대상에 기존 신생아 뇌성마비·사망, 산모 사망에 더해 산모 중증장애가 추가된 겁니다.
앞서 지난해 7월엔 보상 한도를 최대 3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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