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건희, 재판 출석해 작심 발언 쏟아낸 이유는? [뉴스퀘어 2PM]

2026.08.11 오후 02:22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기현 의원 부부로부터 고가의 가방을 받은 의혹 관련해 어제 법정에 김건희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출석했던 재판과 달리 어제 재판에선 많은 말들을 쏟아냈는데요. 손정혜 변호사,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김건희 씨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의원 부부의 모습 지난번에 나왔던 모습들을 보고 오겠습니다.

[이 모 씨 /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배우자 (지난해 12월)]
(로저비비에 가방 왜 전달하셨나요?) … (김기현 의원 당 대표 선거 지원 요청하셨습니까?) …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12월)]
(당 대표 선거 지원에 대한 차원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냥 예의로 드린 겁니다. (사모님께서 클러치백 전달하신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앵커]
지난해 김기현 의원의 모습을 보셨는데요. 어제 법원에 김건희 씨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2023년 당대표 선거 당시에 김 의원 부부로부터 267만 원 상당의 고가의 가방을 받은 것은 인정을 했는데 내가 직접 받은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기억에도 잘 없고 누구로부터 어떻게 받았는지도 구체적으로 내가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적용된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보낸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는데요. 직접 받은 사람으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가 실제 증언대에 올라서서 내가 받은 사실이 맞다고 인정하는 것은 유죄의 증거로서 활용할 수 있는 중요 진술이기 때문에 증인신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고요. 하지만 처음 증인 소환 때는 오지 않아서 구인영장까지 발부됐다가 과태료 300만 원이 나온 상황에서 출석을 한 상황이었고 다소 불분명하게 잘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했지만 물건을 수수했다는 점은 명확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앵커]
그 당시의 기억을 해 보면 가방이 발견이 됐고 그 가방과 함께 자필편지, 그리고 포스트잇이 들어 있었다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이고은 변호사께서 함께하셨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고은]
사실 포스트잇까지 발견이 됐기 때문에 해당 가방을 수수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 본인이 직접 받았다든가 이러한 인정 발언을 할 경우에는 이것이 법적으로는 대통령의 부인이 처벌받지는 않지만 도덕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당시에는 인식하지 못했다, 워낙 명품가방 내지는 가짜 가방 등이 많았기 때문에 혼재되어 있어서 나는 그 당시에는 인식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이 맞다고 인정을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서의 비난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취지의 증언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김건희 씨가 저렇게 공식석상에서 클러치백을 들고 나오는 모습이 자주 보였는데 영부인에게는 이 클러치백이 필수품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옷마다 여러 가지 클러치백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품도 많이 샀다라고 했는데 이게 영부인이 가품을 샀다는 얘기를 하는 건 왜 그런 걸까요?

[손정혜]
일단 법률적으로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그러니까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는 처벌받지 않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벌받을 가능성은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금액의 물건을 수수했다라고 한다면 윤 전 대통령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나도 잘 모르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잘 모르는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각종 장소에서 클러치백이 다수 현출이 됐고 그럼 그 가방은 어디서 났냐. 똑같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해서 불법적으로 수수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또다시 등장할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연막, 회피, 방어작전으로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가품이에요, 짝퉁이면 100만 원 이하잖아요. 예를 들면 짝퉁이라고 하더라도 100만 원 이상일 수도 있지만 100만 원 이하라고 봤다면 이건 가품들이고 가격이 싼 것이기 때문에 누가 고가의 선물로 청탁금지법이나 뇌물죄로써 수수한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샀는데 그럼 그 돈은 어디 있느냐, 고가잖아요. 나는 가짜를 싸게 샀을 뿐입니다라고 사실은 법률적인 방어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저만 해도 어디서 가품을 산다고 한다면 지인들한테 그렇게 당당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가품을 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굳이 명품을 가품을 산다고 영부인이 이야기할 필요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받지는 않지만 상표법 위반의 상황을 조장하는 게 가품을 자꾸 사주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중들이 알 수 있는 증언을 했다는 것은 혹여나 또다시 나올 수 있는 클러치백에 대한 법률적인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야기했다, 이미 우리는 목걸이 때도 가품이다라는 주장을 들은 바가 있죠. 그 연속성으로 이 주장도, 이 진술도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법률적인 방어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말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어제 김건희 씨가 재판에서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특히나 특검에서 여당 당대표 부부로부터 이런 선물을 받는 게 이례적인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자 다른 영부인들 수사는 해 봤느냐. 상당히 공격적으로 반문을 한 것 같아요. 왜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이고은]
이 사건의 증언대에서는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간 특검에 대해 쌓여왔던 감정들, 이런 것들을 토로했던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간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재판에서는 대부분 변호사가 답변을 할 뿐 본인 스스로 나서서 발언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고요. 오히려 공식석상에서는 카메라에 인사를 한다든가 송구한다든가 이렇게 짧게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어제 있었던 재판은 김건희 씨 재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기현 의원 부부의 재판이고 청탁금지법상 대통령 배우자가 처벌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증언대에서만큼은 그간 특검 수사에 대해서 본인이 쌓아왔던 불만, 이런 것들을 좀 더 격앙돼서 표현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검사한테도 영부인 수사, 얼마나 해 봤냐. 당신이 관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냐. 사실 질문은 증인신문에서 검사가 하는 것이지 증언을 하는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객이 전도된 것인데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들을 토로했던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앵커]
특검에 쌓인 감정만 토로한 것이 아니라 재판부를 향해서도 상당히 불쾌감을 드러내는 모습도 보였는데 재판부가 증언거부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제가 모르는 것도 답변을 해야 하냐, 상상을 해서 얘기를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원래 본인이 형사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는 증인으로 나오더라도 증언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이야기했던 것이 당신은 청탁금지법상 처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형사처벌 받을 염려가 있지 않느냐. 따라서 증언 거부를 할 수는 없다. 답변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형사소송법상 맞는 말을 한 것인데 김건희 씨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어제 있었던 재판이 본인 재판은 아니잖아요. 재판부가 설사 나에 대해서 좋지 않게 본다고 하더라도 형량에 있어서 혹은 유무죄 판단에 있어서 본인에게 유불리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를 향해서도 다소 날카로운 모습을 보였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증인으로서는 증언거부권이 인정이 안 될 때는 잘 모르겠다라던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지, 답변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재판에 참석한 본인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의자가 아니라 증인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다른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김건희 씨가 받는 다른 재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 재판에서의 태도가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까?

[손정혜]
일단 태도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데요. 피고인 신분이라면 재판장은 정말 심판대에 선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유무죄 판단도 하시고 영향력도 판단하시기 때문에 격앙된 태도를 보이는 것을 자제할 것을 우리가 권하죠. 오히려 반성하고 재판부에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는데 이날 같은 경우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면서 사과는 하지만 작심한 듯 검사를 향해서도 내용이 강압적이다, 무조건 죄인으로 모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불만도 직설적으로 토로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은 내 재판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양형을 직접 결정하지 않는 재판부다 보니까 다소 이렇게 형사재판을 많이 해 봤고 그동안 오랫동안 수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상황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한 것으로도 보이고요. 실제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유일한 리스크는 위증죄로 처벌받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증인 거부권 행사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내가 모르는 것도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나는 말 모른다. 그러니까 모른다는 걸 강조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을 진술하다가 혹여라도 허위증언으로 인식돼서 또다시 처벌받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잘 몰라서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거다라는 법률적인 방어전략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특검에서는 일부 사실이라도 유리한 유죄를 끌어내기 위한 증언을 구체적으로 받고 싶어했으나 명품 클러치백을 수수받은 사실 이외에 구체적인 정보는 특검 측에서 못 이끌어낸 재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검사가 질문하는 내용이 상당히 강압적이다, 그리고 자신을 무조건 죄인으로 모는 게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판사님께서 한쪽 편만 들지 말고 공정하게, 정확하게 들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 상황을 정리해 보면 김기현 의원 측에서는 김건희 씨에게 가방을 선물한 사실을 인정했고 김건희 씨도 받은 부분은 인정을 했으니까 결국은 죄의 유무는 대가성 여부로 결정되겠습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공소 사실 내용을 보면 지난 2023년 3월에 당대표 선거 때 통일교 신도를 동원해서 지원해 준 대가로 김건희 씨에게 2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준 것이다라고 특검은 보고 기소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 의원 측에서는 선물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렇지만 부정한 청탁, 이런 부분들은 없었다는 것이고요. 사회적 예우 차원이다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일로 이 가방을 주었는가가 핵심이기 때문에 결국 사회적 예우의 차원이었는가 아니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였는가, 이 부분 특검이 규명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다음 달 28일에 결심공판이 있다고 하니까요. 또 검찰 측에서 어떻게 구형할지 이 부분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착취 물을 제작하고 유포한이른바 '박사방 사건'의 주범으로47년 4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된 조주빈이형량을 다시 다툴 수 있게 해달라며헌법소원을 냈지만 기각됐는데요. 잠시 준비한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조주빈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지난 2020년 3월)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멈출 수 없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으신가요?) … (범행 후회 안 하시나요?) …

[앵커]
47년 4개월이라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따를 수가 없다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거잖아요. 어떤 근거였습니까?

[손정혜]
일단 헌법소원을 제기한 조항은 대법원에 상고할 때는 형사소송법 383조 4호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된 사건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은 사건은 양형부당만으로 상고할 수 없다, 이 점이 위헌적이다. 예를 들면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고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이 된 상황이고요. 이 사건 관련해서 앞서서는 징역 42년에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사건이 있었고 또 강제추행으로 징역 4개월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성년자 성범죄 때문에 징역 5년을 받았는데 징역 5년을 받으니까 상고심으로 양형부당만을 위해서 상고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건 불리한 거 아니냐. 앞 사건과 같이 기소를 했다고 한다면 징역 10년 이상이 나왔을 거고 그러면 나는 상고심 가서 양형부당을 다퉈볼 소지가 있었는데 징역 5년만 나오다 보니 현저한 양형부당만으로는 상고심으로 갈 수 없고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어서 기각이 되어야 하니까 이것은 나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한 것이고요. 결론적으로는 재판부에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렇게 보는 것이 대법원의 효율적인 심리에 도움이 된다고 기각을 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달 23일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을 했거든요.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까요?

[손정혜]
기본적으로 대법원 상고심은 법률심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심에 충실하게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법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야 되는데 징역 10년이라는 건 중형이 선고된 사람만 양형부당을 법원에서 살펴봐주겠다라는 취지죠. 모든 사건 5년 미만까지, 분리기소든 뭐든앞서서 확정된 형과 합쳐서 10년 이상이라고 해서 모든 사건을 대법원 가지고 가서 양형부당이라고 하면 대법원은 마비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이런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했을 때는 대법원의 원활한 업무수행 기능이 마비될 정도로 사건 수가 폭증하는 문제가 있고 어떻게 상고심 이유를 삼을지는 입법자의 재량이기 때문에 주장하는 평등권이나 재판청구권 모두 주장을 살펴보더라도 그에 이를 만큼 헌법 위반 사유가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앵커]
그런데 조주빈 측에서 지금 헌법소원을 제기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평등권, 재판청구권을 침해당했다라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적이 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고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주빈이 42년이 넘는 형을 선고받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19년에 있었던 성범죄로 검사가 다시 추가 기소를 하면서 5년이라는 형을 받았다. 이 부분은 검사가 쪼개기 기소를 한 것이 아니냐. 이 때문에 나는 3심에서 10년 이상이 돼야만 양형부당으로 다툴 수 있는데 쪼개기 기소를 당해서 5년밖에 못 받아서 나는 상고심의 판단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나의 평등권, 재판청구권을 침해당했다라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러자 자신이 직접 헌법소원까지 했는데 아까 손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헌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확정판결이 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것을 포함해서 다투는 것은 재판관의 업무 효율 등을 고려할 때 합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마저도 기각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서 조주빈의 녹취를 저희가 들려드렸을 때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마치 자신이 저지르지 않는 일처럼 얘기를 해서 그때 당시에도 많은 공분을 샀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보다는 어떻게든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이고은]
그런 비판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 조주빈이라는 사람 때문에 N번방이라는 말이 등장했고 성착취물 제작, 배포가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 될 수 있는지가 사회적 공분을 샀던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지금 조주빈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한 건 알겠지만 42년이나 받을 만한 잘못을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 부분은 억울하다라는 감정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후에 추가 기소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헌법소원이라든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신이 할 수 있는 법 기술은 총동원해서 자신의 변호인을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법적 구제 수단을 하는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는 모두 다 기각이 돼 있다는 것이고 결국에 이제는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합당한 처벌을 받은 것이고 그 결과를 돌이키기는 어렵다는 점을 스스로 받아들여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피해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한 만큼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룰 사건은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발생했던 참담한 일이었는데요. 이곳에서 생활을 하던, 그러니까 교회에서 생활을 하던 11살 어린이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고 그리고 사망을 했는데 그 아이의 신체에서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손정혜]
일단 고열과 의식저하 상황이 있다. 아이가 아프다라고 119 연락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숨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병원에서 아이의 신체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니 아동학대 흔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박이라든가 다친, 때린 흔적들을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 사건이 경찰에 신고되면서 더 알려진 사건은 사망 직전에 이미 아이가 스스로 두 차례나 교회에서 빠져나와서 도움을 요청했고 나아가서는 경찰서를 스스로 찾았다는 겁니다. 경찰서에 찾아와서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11살 아이는 아동학대로 숨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경찰도, 주변 어른들도 걱정했던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서 매우 안타깝고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지, 수사 과정에서 부족한 것은 없었는지 살펴봐야 되는 사건입니다.

[앵커]
정말 안타까운 사건인데 그런데 지금 CCTV 보신 것처럼 아이가 교회를 빠져나와서, 도망쳐 나와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국 도움을 받지 못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38시간이나 침대에 묶여 있었다고 하는데 11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침대에 묶여 있을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고은]
지금 목사 측에서는 또다시 교회 밖으로 나갈까 봐 묶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용변을 보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만 풀어줬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요. 목사 이미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38시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동학대를 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때는 일반 상해치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치사죄로서 훨씬 더 가중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치사일 것인가, 살인의 미필적 고의까지도인정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볼 때 38시간이나 아이를 결박했을 때 이 아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과연 예견할 수 있겠는가. 예견을 넘어서서 사망해도 어쩔 수 없어라고 용인의 의사까지 인정된다면 단순한 과실범이 아니라 이것은 미필적 고의까지도 인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과연 38시간이라는 비이성적인 시간 동안 아이를 결박한 이유가 무엇인가. 또 38시간 동안 묶여 있다 발견됐다고 했는데 그 과정 중에 아이가 의식이 떨어지는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마다 아이를 살리려는 시도를 과연 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의식이 떨어지고 나서도 얼마나 아이를 방치했는가, 즉 아이에 대해서 구호조치를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아이를 방치했는가가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와 결과적 가중범이 될 수 있는 과실범을 가를 수 있는 법적으로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이 38시간을 다시 한 번 더 복구해서 타임라인별로 어떤 구호조치들을 했는가를 철저히 들여다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해당 목사는 이미 구속이 됐고요. 그리고 이 아이의 외할머니도 있었는데 외할머니에게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어떤 혐의입니까?

[손정혜]
아동학대치사입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외할머니랑 아이 같은 경우에는 출생 이후부터 교회에서 생활을 하는데 외할머니가 인근에 거주하면서 수시로 방문하고 그 과정에서 아이를 학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에는 신고가 이루어졌는데 교육적으로 방임했다. 아마 제대로 학교를 보내지 않았다고 학대 의심으로 수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2024년에도 1건의 신고가 이루어졌고 2026년 8월 초에만 하더라도 2건의 신고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나 사람들이 아이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수년 전부터 교회에서 생활하는데 학대를 받는 것 같다, 이런 신고를 했을 정도면 얼마나 사안이 심각한 정도인지를 우리가 갈음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달 초 외조부하고도 분리조치를 했다라는 겁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아동학대특례법상 임시조치 중에는 보호시설에 조치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는데 교회가 아니라 더 안전한 보호시설에 임시 조치를 했다면 이 상황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굉장한 안타까움이 있고요. 외할머니가 학대 가해자였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아이와 외할머니를 분리한다, 이건 있을 수 있는 조치이고 합당한 조치인데 왜 하필 교회로 또 보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는 사건입니다. 일단 경찰 관계자는 여러 건의 의심된다라는 사건의 처리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접근금지명령도 내렸고 지자체와 보호시설 인계를 논의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와서 그게 사망 직전 3일 전입니다. 경찰이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니고 보호시설이나 여러 가지 조치들을 논의를 하고 수사를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런 학대가 또 발생했다는 거고요. 3일이 아니라 정말 신속하게 조치를 했었더라면 그런 제도적 보완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이 사건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아닐까 합니다.

[앵커]
저희가 아이가 다급하게 뛰어가는 CCTV 화면을 계속 보여드리는데 얼마나 간절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번에는 연예계 소식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넷플릭스 '중증외상센터'로 이름을 알린 배우 하영 씨가 한 방송에 출연해 '4대째 의사 집안'이라는 가족사를 공개한 이후,증조부를 둘러싼 친일 행적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의사 역할을 한 그런 프로그램, 간호사로 출연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병원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고 그리고 자신의 집안이 4대째 의사 집안이다. 이런 것이 연계돼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증조부가 안상호라는 이름으로 특정이 됐고 이 부분이 수면 위로 올라온 거예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일단 안상호라는 증조부는 사실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유명하다고 알려질 수 있고 의료계를 굉장히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하고 여러 단체를 설립하고 서양 의술이나 의학 발전에 굉장히 현격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또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친일 행적도 비교적 뚜렷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알려지고 있고 관련된 기사들도 있고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적들이 있는데요. 중요한 건 배우 하영 씨는 어찌 됐든 본인이 증조부를 선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친일 행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영 씨를 도덕적으로 비난하거나 지탄할 만한 사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친일 행적인 증조부가 있다면 증조부 얘기나 집안 얘기를 할 때 대중들이 친일행적에 대해서 불편할 수도 있으니 좀 자제하거나 했으면 좋았을 텐데 본인이 스스로 집안 이야기를 하면서 증조부가 고종황제도 진료하고, 이렇게 자랑식으로 얘기하다 보니 친일 행적이 있는 사람인데라고 했더니 아니다라고 처음에는 부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너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대응도 부실했고 친일 행적이 뚜렷한데 왜 아니라고 답변을 했는가도 문제이고 아무래도 우리나라 감수성이 친일에 대해서는 아직은 정리되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를 먼저 제기했다는 측면에서 여론이 양갈래로 여러 가지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앵커]
특히나 오늘 날짜도 8월 11일, 광복절도 다가오고 있고 이런 시기적인 시점에서도 미묘한 지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행적들이 있는가, 이런 얘기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사실 광복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속사의 대처가 많이 아쉬웠다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는 친일 부분에 대해 사실무근이다라고 이야기를 섣부르게 했다가 또 입장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배우 하영 씨의 증조부, 안상호 같은 경우에는 1916년 대정친목회의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라고 소속사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친목회 자체가 서울에서 1916년에 조직된 친일단체라는 것이고요. 그 당시 고문을 받았던 인물이 이완용이라는 점까지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속사는 처음에는 친일 부분에 대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전혀 사실무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친목회에 이름이 올라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면서 충분한 검증 없이 사실무근이다라는 대답한 부분에 대해서는 혼란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선회한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친일 행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관계도 일단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광복절을 앞둔 시기라는 부분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앞으로 하영 씨가 어떻게, 그리고 소속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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