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동훈 집 앞에 흉기 두고 간 40대, 징역 1년 확정

2026.08.11 오후 05:46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1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홍 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 2023년 10월, 한 의원 자택인 서울 도곡동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홍 씨의 특수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4월 특수협박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6월, 특수협박 혐의는 무죄로 선고하되 협박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유지했고, 홍 씨가 재차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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