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분리조치 이틀 뒤 사실혼 여성 살해 남성, 오늘 1심 선고

2026.08.12 오전 12: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오늘(12일) 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분리조치 이틀 만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 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A 씨는 지난 3월 20일, 경기 부천시 고강동에 있는 다가구주택에서 사실혼 관계의 50대 여성을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범행 후 경찰에 자수해 현장에서 붙잡혔고, 피해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기로 한 피해 여성과 돈 문제로 다투다 범행했다며, 자신의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10년 부착 명령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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