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시절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자 집에 찾아와 폭행한 삼촌에게 흉기를 들어 맞섰다가 특수협박으로 기소된 조카에 대해 대법원이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삼촌인 70대 B 씨가 어린 시절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가족들에게 폭로했는데, 이에 격분한 B 씨는 A 씨 집에 찾아가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했고 이에 A 씨는 흉기를 들어 B 씨를 위협했습니다.
검찰은 A 씨와 B 씨를 각각 특수협박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1심에서 A 씨는 벌금 300만 원, B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은 A 씨의 정당방위 주장은 배척하면서도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다며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A 씨에 대해서만 벌금 300만 원의 형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며 무죄 취지로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B 씨의 폭력성, 두 사람의 과거로부터의 관계, 성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A 씨의 행위는 당시 두려운 나머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공포심에서 한 행위이자, B 씨의 추가적 가해행위를 저지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