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주식 배당 입력사고'로 주가 하락 손실을 본 국민연금공단에 삼성증권이 18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연금공단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2018년 4월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조합원 배당금을 주당 1천 원이 아닌 1천 주로 입력했고, 일부 직원이 이를 매도하면서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이에 연금공단은 지난 2019년 6월 299억여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연금공단의 손해를 모두 책임지게 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면서 삼성증권의 책임을 50%로 제한해 18억 6천6백여만 원을 지급하라 판단했고, 2심도 상고를 기각하며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삼성증권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추가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이 인정한 손해배상 범위 등 그 비율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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