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서울시, 경의선 숲길 사용료 421억 원 내야"

2026.08.12 오전 10:54
서울시가 경의선 숲길 공원 부지 사용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2일)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협약 등에 근거해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이를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용산구까지 6.3km 이어진 경의선 숲길은 철도를 지하화하고 만든 것으로, 지난 2010년 서울시와 공단 사이 '국유지 무상사용' 협약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국유지를 1년 이상 무상으로 대여하는 행위가 불가능해졌고, 공단은 협약 종료 기간이 지난 이후 국유재산 사용료 42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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