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이 해제된 당일 열린 당·정부·대통령실 회의와 관련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종합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종합특검은 오늘(12일) 한 의원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의원실을 통해 전달했지만, 한 의원은 출석 여부에 대한 답변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재작년 12월 4일에 열린 '삼청동 안가 회동'을 계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옹호하는 논리를 구축한 회의로 보고 이 회동이 같은 날 먼저 열린 당정대 회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거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시 한 의원은 국민의힘 대표 신분으로 당정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특검은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한 의원에 대한 재소환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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