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다음 날 열린 당정대 회의와 관련한 종합특검의 참고인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수사 기간이 곧 끝나는 만큼 재소환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한 2차 종합특검의 참고인 조사가 결국, 불발됐습니다.
종합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의원이 불출석 사유서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한 의원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당일인 2024년 12월 4일 오후, 국민의힘 당 대표 신분으로 당정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종합특검은 같은 날 저녁에 열린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계엄의 정당성 논리를 구축한 거로 보는데, 당정대 회의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6일 한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한 의원은 SNS에 정치 특검이 하려는 정치 수사를 도와줄 생각이 없다면서 불출석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다만 종합특검은 남은 수사 기간을 고려했을 때, 재소환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당시 합수부 해경 인원 증원 편성 등 혐의를 받는 김종욱 전 해경청장 등을 불구속 기소하며 막판 신병처리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활동기한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종합특검과 내란 특검은 '내란 종료' 시점을 두고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종합특검은 최근 이은우 전 KTV 원장을 기소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 된 재작년 12월 14일을 종료 시점으로 명시했습니다.
이에 내란 특검은 5·17 내란 사건의 대법 판결을 담은 설명자료를 통해 비상계엄이 해제된 12월 4일을 종료 시점으로 보는 것이 법리에 맞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두 특검은 계엄 내부고발자의 내란 가담 해석을 둘러싼 이견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의 이첩 여부 등을 고리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김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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