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을 갚으려 예비 신혼부부 고객들의 가전제품 대금을 가로챈 후 잠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전자 대리점장이 재판 두 건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 모 씨의 1심 재판에서 지난 3월과 7월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고객 37명으로부터 모두 6억3천만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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