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하고자 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3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3일) 오전 10시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의 업무방해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노 전 실장 등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이용해 이 전 부총장 등 정치권 인사들을 민간기업의 임원급 보수를 받는 직위에 취업시키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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