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인사청탁 의혹' 노영민·김현미 1심 무죄 선고

2026.08.13 오전 10:31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하고자 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3일) 오전 10시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이 위력을 동원해 고용대상자 선정 등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노 전 실장 등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이용해 이 전 부총장 등 정치권 인사들을 민간기업의 임원급 보수를 받는 직위에 취업시키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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