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차주들이 2018년 있었던 차량 연쇄 화재와 관련해 BMW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3일) 차주 김 모 씨 등 55명이 BMW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강 모 씨 등 65명이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도 차주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민관합동조사단 등에서 화재 원인으로 지목한 결함은 리콜로 모두 시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BMW코리아는 독일 본사로부터 결함 가능성이 있는 차량의 범위를 확인받은 뒤에 리콜을 시행했다며, 이들이 고의로 결함을 은폐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차주들은 BMW 차량에는 화재 발생에 취약한 설계결함이 있고, 이 결함의 존재를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BMW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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