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매매 알고도 모텔 빌려준 건물주...대법 "월세 추징해야"

2026.08.13 오후 02:07
성매매 영업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면서 모텔을 빌려주고 월세를 받은 건물주의 수익을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사건에서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19년 7월부터 3년여 동안, 성매매가 이뤄질 걸 알고도 임차인에게 모텔을 제공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월세를 범죄수익으로 추징할 수 있다고 봤으나, 2심은 일반 손님이 혼재되어 특정할 수 없다며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일반 손님의 숙박비가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건물을 제공하고 받은 차임 상당액은 추징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