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전 도심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다 집으로 출동한 경찰과 대치한 20대 남성이 경찰 특공대에 의해 제압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이미 지명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허주연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흉기를 든 채 배회하던 남성이 집 안에서 경찰 특공대에게 제압됐는데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특공대가 창문을 통해서 집 안으로 진입합니다. 창문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상당히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는데 뭔가 긴박한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앵커]
문 앞에서 대치 중인 상황으로 보이죠. 지금 특공대가 안으로 진입을 했는데 흉기를 든 채 배회하던 남성이 집 안에서 이렇게 문을 걸어잠근 채 사제방검복을 착용하고 양손에는 전기톱과 방패까지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상당히 진압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허주연]
저 남성이 집에서 검거되는 현장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그렇다면 경찰특공대까지 출동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 이전에 있었다는 얘기겠죠. 12일 오후 10시쯤에 대전 둔산동의 한 어린이공원 인근에서 저 사람이 양손에 흉기를 들고 배회하고 있다, 너무 무섭다는 시민들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12가 즉시 출동을 했는데 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성이 현장에서 사라져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손에 흉기를 들고 어린이공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하면 시민들의 불안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즉시 이 남성을 특정해서 추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성, 공원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갈마동의 한 다세대주택 4층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한 다음에 이 남성의 집에 검거하기 위해서 출동을 했는데 여기서 경찰특공대가 출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발생을 합니다. 그 안에서 플라스틱 재질의 사제 방검복을 착용을 하고 전기톱, 방패 이런 것들을 두고 유리를 마구 깨면서 저항하고 경찰과 대치 상황을 벌이게 된 거예요. 통상적으로 이런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다 경찰 특공대가 출동하는 게 아닙니다. 흉기나 폭발물 같은 것들을 사용할 의심이 들거나 총기, 흉기 등을 이용한 중대한 인명피해의 위협이 있는 경우에 경찰이 특공대를 출동을 시키게 되는데 그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신고를 받고 한 3시간 정도만에 검거를 하기는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현관으로 진입할 수가 없어서 경찰특공대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위의 옥상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와서 창문으로 진입하고 동시에 현관문을 강제 개방하면서 들어가서 겨우 제압해서 검거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앵커]
경찰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위협이 되는 그런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이 남성이 대체 왜 어린이공원에서 흉기를 들고 다녔냐. 이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신이 무술 연습을 하려고 흉기를 소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 납득이 안 가거든요.
[임주혜]
납득이 되지 않고요. 해서도 안 되는 행동입니다. 흉기를 소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공공장소흉기소지죄에 해당할 수밖에 없고요. 어린이공원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다면 당연히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공포심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의도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해도요. 충분히 미필적으로라도 이 흉기에 누군가가 다칠 수 있겠다라는 점은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공터에서 무술연습을 하려고 했던 본인은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운 주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공공장소 흉기 소지도 문제가 되고요. 이 남성을 검거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들이 이 남성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투입되었잖아요. 옥상에서 로프로 연결해서 이 집으로 들어가는 과정, 그 과정에서도 전기톱을 들고 있었던 위험천만한 행동,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지 않았나. 특수공무집행방해 같은 부분, 흉기를 가지고 경찰들의 진압 과정에 있어서 그 진압을 어렵게 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함께 조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 남성을 잡고 보니까 이미 업무방해 그리고 재물손괴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임주혜]
그래서 잡고 보니까 신원을 특정해 보니 이미 지명수배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받고 있던 혐의가 업무방해 같은 부분들이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데 업무방해라고 한다면 뭔가 난동을 피워서 누군가의 업무를 방해했던 이전에도 이와 유사했던 사정들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명수배 중인 사람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공원을 배회하고 다녔다. 이 자체도 정말 위험천만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나마 다행인 지점은 직접적으로 타인에게 흉기를 휘두르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와 처벌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전해 드리는 소식인데요. 박나래 씨 관련 논란이었는데지난해, 매니저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에 박나래 씨가 냈던 입장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박나래 (지난해 12월 16일) : 저는 이 문제들로 인해 제가 하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자진 하차했습니다. 이 사안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문제는 차분히 절차에 맡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차분히 절차에 맡겨 진행하도록 하겠다, 이 이후에 박나래 씨가 방송에 등장하지 않았고요.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른바 주사이모 의혹과 관련해서 최근 경찰이 이런 의혹과 관련된 인물들을 대거 소환조사했다고 하더라고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 의혹이 폭로되게 된 계기는 이른바 무면허 시술행위로 여겨지는 주사이모 의혹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매니저들이 박나래 씨의 갑질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주사이모라고 불리는 사람에게 불법적으로 의료 시술을 받았단 정황이 포착됐고 주사이모라는 사람이 국내 의사면허 소지자가 아니라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의혹이 일파만파 커졌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이미 박나래 씨뿐만 아니라 주변 연예인들도 이런 불법 시술을 받은 정황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수사가 확대되는 것이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강남경찰서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박나래 씨뿐만 아니라 전현무, 키, 온유, 입짧은햇님 등 연예인과 유튜버 5명과 관련된 사건을 병합해서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순차적으로 이들을 불러서 조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조사내용은 과연 이들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주사이모가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의료법 위반은 면허가 없이 의료 시술을 하는 의사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고 원칙적으로 시술을 받은 환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다 내지는 그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주사를 놓아 달라고 했다든가 동료 지인들에게 돈을 받고 소개했다든가 하면 이 부분은 처벌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 상황이다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래서 그런지 조사를 받은 연예인들 모두가 다 주사이모가 불법 의료를 하고 있는지 몰랐다, 의료인인 줄 알았다. 그리고 병원을 방문한 적도 있다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만난 장소가 처음에 병원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통상적인 일반 시각에서는 병원에서 의사 가운을 입고 환자들을 응대하는 사람이 당연히 외부의 접수데스크에 있는 간호사라든가 직원이 아니다라고 하면 의사라고 만연하게 믿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전문의 자격증 같은 것들을 병원에 게시해 놓기는 하지만 흔히 병원 가도 그런 거 확인 잘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병원에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의사 가운을 입고 의사라는 호칭 내지는 원장님이라는 호칭으로 주사이모라는 사람이 불리면서 연예인들을 처음 만났다. 그리고 소개를 받을 때도 무슨 병원 의사야라고 소개를 받았다. 내지는 본인 스스로 의사라고 소개를 했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의사라고 믿을 만한 가능성이 충분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워서 이 부분 조사가 이뤄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연예계 소식을 하나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나나 씨 자택에 강도가 침입했던 사건 많이 기억하실 텐데요. 그 강도범이 오늘 다시 법정에 섰다고 합니다. 어떤 재판인 겁니까?
[임주혜]
징역 7년을 1심에서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의 오늘 첫 기일이 진행이 된 건데요. 사안을 돌아가보면 지난해 11월 나나 씨와 모친이 함께 살고 있는 집에 흉기를 들고 무단으로 침입을 하면서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가 된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안이었고요. 그 이후에도 오히려 당당하게 나나 씨를, 내가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가해자 측에서 역으로 고소까지 하면서 더 큰 관심과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사안이었죠. 이와 관련해서 나나 씨의 행동은 당연히 본인과 그리고 본인의 어머니에 대한 위급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는 점이 인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흉기를 처음부터 갖고 들어갔는가 아니면 나나 씨 집에 있는 흉기를 사용한 것인가, 이 부분도 쟁점이 되었는데 흉기를 가지고 자택 침입한 점도 1심에서 인정이 되었습니다. 징역 7년이 1심에서 선고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양측 모두 항소를 진행해서 항소심에서 결국 조금 더 시시비비를 가리고 처벌 수위가 결정되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양쪽 모두 항소를 했다고 했는데 그 강도범 A씨가 항소를 한 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하는 겁니까?
[허주연]
피고인이 주장하는 얘기로는 본인은 강도를 할 고의가 없었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흉기도 원래부터 내가 소지하고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걸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상태이고 본인이 절도를 할 고의는 있었지만 피해자를 폭행이나 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는 강도의 고의는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가 나나 씨에게 흉기로 위협을 당하고 가해를 당해서 살인미수니 특수상해니 이걸로 나나 씨를 고소했다가 그 부분이 무혐의 처분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항소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적용되는 혐의 자체를 바꾸어서 최종적으로는 형량을 줄이기 위한 의도로 이렇게 항소를 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항소심에서는 또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겠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놀라운 소식이었는데요. 임플란트 수술을 받던 70대 여성이 심정지에 빠져서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 한 번에 임플란트 11개를 치과에서 동시에 심으려고 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입니까?
[허주연]
사실 피해 여성의 연령이 75살이었다고 하거든요. 상당히 고령입니다. 그런데 성인의 치아 개수가 사랑니를 포함하면 32개 정도, 통상적으로. 그다음에 다 사랑니를 발치했다는 전제 하에 28개 정인데 일흔다섯의 고령이면 이미 치아 몇 개는 임플란트를 하거나 빠져서 없을 수도 있는 그런 나이예요. 그러면 이 치아의 거의 절반 가까운 치아을 하루에 임플란트 시술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치과에서는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하루에 하면서 수면마취 들어간 김에 11개를 다 발치하고 임플란트 시술을 한 다음에 3일 뒤에 와서 틀니나 약물 같은 것들을 받아가면 된다. 이렇게 안내를 해서 그러면 치아 개당 발치,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니까 비용도 줄어든다. 이렇게 안내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동시에 식립 수술을 받아들인 피해자가 수면마취를 했는데 국소마취를 했죠. 그런데 16분 만에 이상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응급실로 전원이 됐는데 응급실 의무기록에 아티카인이라는 치과에서 흔히 사용하는 국소마취제인데 이걸 15개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나온 거예요. 이게 시술 자체도 굉장히 환자에게 부담을 주는 시술이었는데 국소마취제가 사망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AI로 연출한 환자의 치아 상태를 잠깐 보여드리기는 했는데 지금 보면 주변에 임플란트를 한 분들 얘기를 들 보면 임플란트 하나 하는 데도 상당히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이걸 저희가 AI로 연출한 화면을 보면 11개를 동시에 아래위로 심으려고 했다. 과연 이게 하루에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들어요.
[임주혜]
거기다 피해자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상대적으로 고령의 나이였다는 점 그리고 사용된 아티카인의 용량이 허용되는 용량의 거의 3배에 달하게 국소마취제를 굉장히 과다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그러니까 11개를 동시에 작업하려고 하다 보니 당연히 국소마취제를 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사망한 피해자의 체중이 54kg 정도라고 할 때 몸무게당 사용할 수 있는 국소마취제의 양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이 병원 기록이라든지 이후에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보면 허용되는 최대치의 2.9배, 3배가량이 추가로 사용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국소마취의 부작용이라든가 아니면 사망에 이를 정도의 마취제 독성에 몸에 퍼질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인과관계가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정확한 사망 원인이라든가 왜 이렇게 마취제가 과다 투약이 되었는지 그리고 심정지 상태, CPR이 발생했을 때 의료진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과 정리를 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이렇게 한꺼번에 무리하게 많은 임플란트를 시행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혹시라도 이야기가 나오면서 것처럼 가격을 싸게 해서 많은 환자를 한꺼번에 유치하려는 일종의 박리다매를 위해서 환자의 안전을 담보한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박리다매, 그러니까 의료계에서는 요즘 덤핑치과라는 그런 용어가 사용된다고들 하는데 임플란트라는 게 한 대에 100만 원 이상씩 가격을 받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1개당 25~35만 원을 받고 여러 개를 하게 유도를 한다, 이게 지금 의료계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허주연]
당연히 그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임플란트 종류나 시술 방법에 따라서 가격은 치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저도 임플란트를 하나 했거든요. 그런데 100만 원 넘게 주고 했던 기억이 나고. 하나 하는 데 젊은 저도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일부 치과겠지만 일부 치과에서 이런 식으로 시술 횟수를 높이면 몇 건 달성, 이런 식으로 광고 효과를 거둘 수 있고 환자 유치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 실제로 시술 가능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여러 개를 식립하도록 환자들을 유도하면서 영업을 했다고 하면 이 부분은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고에서의 쟁점 부분에서 따져봐야 될 부분도 과연 이 환자가 무려 11개의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한 몸 상태였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의료적인 판단이 있었는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이런 것들까지. 그리고 환자에게 이런 부분이 설명이 됐는지, 이런 것들까지 모두 다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돼야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부 치과에서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고 무조건 환자에게 강권을 해서 시술을 한다고 하면 이건 형사적인 문제로도 발전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형사적인 부분을 발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의료사고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유리한 경우가 드물잖아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도 마취제 과다투약 때문에 사망이 이루어졌다는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규명을 해야 되는 어려움은 없을까요?
[허주연]
환자에게 의무기록사본 등을 요구해서 받아보고 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고 또 응급실 의무기록 같은 것들은 제3의 병원이기 때문에 받아볼 수 있겠지만 의료소송을 진행할 때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가 아니면 환자가 이 기록을 보고 무슨 얘기인지 아는 것부터가 상당히 난항입니다. 전문 약물, 우리가 지금 마취제 얘기를 하지만 저도 이 마취제가 생소해서 발음이 어려울 정도로 환자와 의사 사이에 정보의 불균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는 입증책임의 전환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꺼번에 11개를 식립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설명 의무가 지켜졌는지, 이 부분을 의사가 입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등 일부 입증책임의 전환 등을 통해서 환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환자가 많이 불리한 것이 사실인데요. 그렇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다른 의료 소송에 비해서는 의사의 업무상 과실을 입증하기가 용이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 것이 마취제를 투여할 수 있는 적정량 자체를 너무 많이 초과해 버렸어요. 이 여성이 54kg 정도 나가는 여성이었다고 하는데 1kg당 7mg쯤 넣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3배 가까운 과다투여를 했고 실제로 국과수 부검 결과에서도 마취제의 독성 때문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의사가 무리하게 임플란트 11개를 식립하기 위해서 마취제를 과다 투여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의사는 당연히 치과에서 흔히 쓰이는 마취제니까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연하게 이런 시술을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것이 입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왜 무리한 시술 때문에 사망까지 이르렀어야 됐는지 그 원인이 잘 밝혀지면 좋겠고요. 오늘 이야기 나눌 마지막 주제입니다. 동물학대 관련 영상이 공개된 건데 잊을 만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남성이 작은 강아지를 목줄을 하고 끌고 가고 있는데 저희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길거리에서 남들 다 볼 수 있는 곳에서 강아지를 계속 때리는 장면이 목격이 된 겁니다. 무려 70여 차례 때렸다고 하는데 교육 목적으로 때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임주혜]
목격자에 따르면 길거리에서 한눈에 봐도 작은 체구의 어린 강아지를 이 남성이 강하게 목줄을 잡아채면서 머리만 해도 70여 차례 구타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목줄을 거칠게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난폭한 행동을 하니까 강아지가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몸을 움크리고 겁에 질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경찰의 동물학대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훈육 차원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목격자는 결코 훈육일 수 없을 정도의 폭력을 행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참담한 상황입니다. 아무리 본인이 본인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그런 반려견이라고 해도 누구도 저렇게 동물을 학대할 수 없는 것이고요. 지금 이 짧은 영상만 보더라도 굉장히 강압적으로 반려견을 대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생후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주 작은 강아지인데 지금 화면에서도 보여드리고 있었는데 일단 이 얘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소유권을 주장하던 남성, 일단 시민의 신고 때문에 임시보호소로 강아지가 옮겨졌다가 다시 이 남성에게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건가요?
[허주연]
우리 민법상 동물은 재산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물론 동물보호법에는 학대 견주와 피해 동물을 분리해서 최대 5일 동안 지자체가 보호하는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있고 그 기간 동안에 비용을 보호자에게 부담하게 하고 앞으로 사육계획서, 그러니까 보호에 대한 제대로 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면 보호비용도 내지 않고 계획서도 안 낸다고 하면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리조치가 바로바로 사람의 아동학대처럼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는 지위 자체가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소유자가 권리를 강하게 주장한다고 하면 이것을 제대로 강제로 뺏어올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물학대를 하는 신고가 들어가도 동물권 단체에서 가서 견주를 소유권 포기하도록 몇 날 며칠 설득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물론 민법을 개정해서 동물권을 높여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현행법상으로는 학대 견주라고 하더라도 견주의 소유물과 다름없이 재산과 똑같이 평가되기 때문에 소유권을 분리하거나 박탈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사건사고 소식들 허주연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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