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의 재상고 기한이 내일이면 끝납니다.
판결이 확정될지, 혹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될지 갈림길에 서 있는데, 확정되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귀혜 기자!
내일이 재상고 시한이라고요?
[기자]
네, 양측 모두 판결문을 지난 1일 새벽 0시에 송달받았기 때문에, 이의제기는 그로부터 2주가 지난 시점인 내일 밤 12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아무도 재상고장을 내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고, 어느 한쪽이라도 제출하면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앞서 파기환송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SK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이라고 판단했고, 또 재산 가치 형성에 노 관장의 가사, 대외활동 모두가 기여했다는 판단입니다.
법원은 이를 고려해 노 관장에 대한 분할 비율은 3분의 1로 정했는데요.
다만 주식 자체를 분할하면 최 회장의 경영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이자는 연 5%만큼 붙여서 지급해야 하는데요.
계산하면 하루마다 붙는 이자는 1억3천만 원 정도입니다.
[앵커]
이 소송, 9년째 진행 중이죠?
[기자]
네, 지난 2017년 최 회장의 이혼조정신청으로 시작됐는데요.
최 회장은 자신의 SK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고 1심에서는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노 관장이 2심에서 '선경 300억' 메모를 제출했고, 이를 근거로 SK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됐습니다.
그러면서 재산분할 액수도 665억 원에서 1조3,800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은 고려 대상에서 빼라고 하면서 사건은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이 사이에 SK 주가가 대폭 오르면서 주가 계산 기준 시점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하고, 주가의 기준시점을 파기환송 전으로 잡으면서 쟁점을 정리한 상황인데요.
양측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건 분할비율의 근거가 된 기여도 산정 과정 정도로 보입니다.
양측이 이를 수용할지, 혹은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제기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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