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사건에 이어, 이와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허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 의원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의견을 표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돈 봉투 사건 관련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의원은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블로그에 '돈 봉투를 본 적 없고, 돈 봉투를 줬다는 사람도 없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재차 넘겨졌습니다.
허 의원은 돈 봉투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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