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이의제기가 가능한 기간이 오늘(14일)로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4일 선고한 최 회장과 노 관장 사이 재산분할 사건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장을 오늘(14일) 자정까지 제출받습니다.
이는 양측 모두 지난 1일 새벽 0시에 판결문을 송달받았기 때문으로, 재상고장이 접수되지 않으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고, 접수되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앞서 파기환송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의 가사, 대외활동이 재산 가치 형성에 기여했다고 판단하면서, SK 주식 가격은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계산해 재산분할 액수를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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