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민의 사생활을 SNS에 폭로한 여성이 황 씨를 상대로 낸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1차 조정기일이 오늘(14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3시 반, 서울법원조정센터에서 40대 여성 A 씨가 황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1차 조정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월, 황 씨가 사업을 일방적으로 철회해 피해를 입었다며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6월, 해당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습니다.
황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별도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그제(12일) 결심공판에서 벌금 1천만 원을 구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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