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허리 수술 후 배변장애, 의료진 과실...병원이 배상"

2026.08.17 오전 09:42
허리 수술을 받은 후 배변장애 등을 겪게 된 환자에게 병원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환자 A 씨가 병원 운영자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수술 도중이나 이후 환자에게 중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상 과실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 사실들이 증명되면 해당 증상이 의료상 과실에 따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A 씨의 경우 수술 직후 시행한 MRI 검사 결과지에 '즉각적인 경과 관찰이 요구된다'고 적혔는데도, 수술 기록지 등에 관련 내용이 없다며, 의료진이 필요한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B 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뒤 배변 장애 등을 겪자 의료진 과실을 주장하며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2심은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더라도 이상 증상이 생길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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