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감염병 대응 조치를 결정할 때 전파 양상과 중증도뿐 아니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 등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우선 감염병 조치 단계를 권고, 권고 강화, 제한, 금지 4단계로 나누고, 지역·시설·대상별 위험과 보호·지원 방안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대응 조치는 전파 양상과 중증도, 의료 대응 역량뿐 아니라 기대 효과와 국민 경제, 교육, 현장 수용성 등을 모두 검토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회적 접촉이나 활동을 크게 제한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 기간 시행하고, 필수서비스 유지와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함께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질병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감염병 위기 사회대응 매뉴얼'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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