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의 신상공개가 결정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18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결과, 50대 남성 A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다만 A 씨 이의제기로 유예기간을 둔 뒤,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30일 동안 경기남부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방침입니다.
A 씨는 지난달 경기 성남시 길거리에서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옛 연인인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내일(19일) A 씨를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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