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19일) 출근길에서 후임 대법관을 청와대에 서면 통보한 이유가 있는지와, 청와대와 조율이 잘 안 된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어제(18일) 대법관 후보자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전 협의를 거쳐 최종 후보를 대면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청와대에 서면으로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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