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오늘 오전 헤어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A 씨는 피해자를 왜 살해했는지, 스토킹 혐의는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없이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A 씨는 지난달 5일 새벽 3시쯤 경기 성남시 길거리에서 옛 연인인 6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피해자를 스토킹한 사건이 송치됐다는 문자를 받은 당일 흉기를 구매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어제 경찰은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 씨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해, 오는 25일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이 경기남부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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