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10대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순 사실이 드러나 수사를 받다가 친족 특례에 따라 불송치 된 경찰관이 징계위에 회부됩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늘(19일)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A 경감에 대한 감찰 결과 품위유지 위반 등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됐다며 다른 경찰서로 인사조치 했고 징계위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경감과 아들 사건 수사팀의 유착 여부를 수사한 결과 특별한 혐의점은 없었고, 이에 따라 향후 별도 수사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경감과 그의 아내는 지난 5월 자신의 고등학생 아들이 여교사를 불법 촬영했단 사실을 알게 된 뒤, 휴대전화를 파손해 폐기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지만 지난 13일 불송치 됐습니다.
A 경감의 아들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말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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