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단체가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삼성·SK 경영진을 고발한 주주단체 대표가 19일 경찰 고발인 조사를 받으면서 관련 수사가 본격화됐다.
19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민경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고발 경위와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조사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달 22일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 대표는 이날 조사에 앞서 경기남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주총회 결의 없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률상 의무 없는 회사 자산의 유출"이라며 고발취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어 "회사 손익에 연동된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경영 성과의 사후적 분배에 해당한다"며 "이익 처분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안에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삼성전자 노사가 지난 5월 합의한 영업이익 10.5% 규모의 특별경영성과급과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10% 연동 성과급이 원천 무효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들은 삼성전자에 170조원 이상, SK하이닉스에 100조원 이상의 주주 환원을 요구했다.
민 대표는 "사상 최대의 이익을 축적하고도 임직원 성과급과 달리 주주에 대한 환원은 최소한에 묶어 두는 경영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이 주장하는 성과급 지급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피고발인 소환 여부는 고발인 조사 이후 필요성을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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