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 성남시에 있는 길거리에서 옛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어제(19일),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승훈 기자!
피의자가 언제쯤 검찰에 송치된 겁니까?
[기자]
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오늘(19일) 오전 9시쯤 옛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피해자를 왜 살인했는지, 스토킹 범행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성남 보복 살인' 피의자 : (피해자 왜 살해했습니까?)…. (스토킹 범행 혐의 인정하세요?)…. (피해자 직장은 새벽에 왜 찾아갔습니까?)….]
A 씨는 지난달 5일 새벽,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길거리에서 옛 연인이었던 60대 여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단 사실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경찰은 A 씨에게 살인 혐의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보복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피의자의 신상도 오는 25일부터 공개되죠?
[기자]
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어제(18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A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피의자의 이의제기에 따라 5일간의 유예기간을 둔 뒤 오는 25일부터 A 씨의 신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현행법상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강제 공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A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가 경기남부경찰청 누리집에 30일간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기자 : 김광현
영상편집 : 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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