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가 21년 만에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뀌었습니다.
복지부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이 시행돼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계기로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이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최종치료 역량을 갖출 수 있게 인력과 재정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